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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노3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1) 미술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하며, L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SPC’라고 한다)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한 도관으로만 기능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처는 미술품 거래업체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차주는 이 사건 SPC가 아니라 미술품 거래업체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출금의 차주를 이 사건 SPC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SPC는 J은행이 이 사건 미술품 대출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법인으로, 업무집행 역시 J은행 IB금융팀에서 하였고, 최종적인 이익 또한 J은행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SPC는 피고인이 아니라 J은행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대출의 차주를 ‘피고인이 지배하는 이 사건 SPC’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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