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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8 2018누1085
참전국가유공자(행불)보훈처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7면 별지 하 5행과 하 6행 사이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전사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전사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2.경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심사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이 행방불명자로 사망구분이 확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 사실확인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3. 15. 원고에게 전몰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② 원고는 2014. 5.경 국립대전현충원장에게 망인의 위패를 봉안해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위패봉안 비대상결정 처분을 받은 후, 2014. 6.경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022호로 위 비대상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8. 망인이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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