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9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전세금을 빌려준다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빠 들고 있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