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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9 2018구단7396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강북구 AL 일대 약 59,46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 2007. 1.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AM -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3. 12.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AN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3 손실보상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2. 8. - 손실보상금 : 별지3 손실보상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3 손실보상 목록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 별지3 손실보상 목록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20, 29, 30,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AO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고, 아래 표1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경우에는 법원감정에서 표1 ‘누락지장물’란 기재 원고별 해당 지장물(이하 ‘이 사건 누락지장물’이라 한다)이 각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보상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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