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농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10. 10.까지 약 1년 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농장 ’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 식품 공전의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 흰 점박이 꽃무지 굼벵이 ’를 비닐하우스 1 동( 약 20평 )에서 사육하면서 생 굼벵이와 이를 말린 건조 굼벵이를 용기에 포장하여 1개 당 100g 은 10만 5천 원, 200g 은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 농장’ 을 운영하면서 2015. 10. 6.부터 2016. 10. 10.까지 1년 간 “D” 이라는 블 로그를 개설하고 블 로그 메인 화면에 “ 굼벵이 효능은 정말 다양합니다.
각종 암을 예방 및 치료하며, 원기회복 피로를 해소, 각종 성인병 치료. 특히 간 기능 정상화에 도움, 각종 질병(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 을 예방합니다.
” 라는 등의 의약품과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 흰 점박이 꽃무지 굼벵이 ’를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블 로그를 통해 연락하는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