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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08 2017노48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4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 자동 동보 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사전선거운동) 과 정치자금 법위반( 정치자금 부정수수) 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1 내지 64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불복, 항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가) 공직 선거법 위반 관련 ① 자동 동보 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는 일상적 ㆍ 의례적 ㆍ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자동 동보 통신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 9974호로 개정된 것) 제 93조 제 1 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 헌 마 1001, 2010 헌바 88, 2010 헌 마 173, 191 전원 재판부 결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의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취지 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정치자금 법 위반 관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 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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