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