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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1. 17. 적성검사미필로 인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0. 7. 17. 23:5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길음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58경 같은 구 하월곡동 88 서희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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