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36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등 본래의 용도에 따라 PC방을 이용하지 않고 취식을 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 챈 위 PC방 직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PC방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영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