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라 403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C은 위 403호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6. 12. 16:30경 위 403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