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09:00 경 한국도로 공사 북 남 원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차량의 축 조작이 의심되어 한국도로 공사 북 남 원 톨게이트 주식회사 비티에스 D이 3차 측정을 하려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 측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는 않았으나, 재측정 요구에 따라 계 근대를 통과하였으므로 3차 적재량 측정 검사를 받았다.
3. 판단 도로 법 제 78조 제 1 항은 ‘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 1 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3 항은 ‘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 국도의 진 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위 도로 법 제 78조 제 3 항의 위임에 따른 도로 법 시행령 제 80조의 2 제 1 항은 ‘ 도로 법 제 78조 제 3 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km 이하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