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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07 2014고단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21:4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장대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21:5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 드림월드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G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야 이 씨발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동종 집행유예 2회 및 동종 벌금형 2회(모두 2004년 이전), 이종 집행유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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