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가단63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