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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16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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