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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가단51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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