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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20 2018가단110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자와 ‘실장’이라는 자의 거짓말에 속아 2018. 4. 30.부터 2018. 5. 2.까지 사이에 피고의 예금계좌로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46,200,000원(= 22,700,000원 2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일 송금액(원) 2018. 4. 30. 150,000 2018. 5. 2. 2,500,000 〃 350,000 〃 3,600,000 〃 500,000 〃 2,400,000 〃 1,000,000 〃 2,600,000 〃 1,000,000 〃 1,900,000 2018. 5. 2. 1,200,000 〃 2,600,000 〃 4,700,000 〃 1,900,000 〃 4,600,000 〃 1,800,000 〃 4,500,000 〃 1,200,000 〃 1,200,000 〃 1,800,000 〃 3,500,000 〃 1,200,000 소 계 22,700,000 소 계 23,500,000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라는 자와 ‘실장’이라는 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46,200,000과 그에 관한 수수료 등 120,000원을 합한 46,32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라는 자와 ‘실장’이라는 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라는 자와 ‘실장'이라는 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합계액 46,200,000원을 수취함으로써 정당한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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