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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2015. 3. 21.까지 경남 김해시 D 소재 E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F, G, H, I의 각 임금 4,140,000원 합계 16,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K 금융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 대표 F은 페인트 관련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G, H, I는 F에게 고용된 인부들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은 김해시 D 소재 E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G, H, I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 G, H, I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하였고, 페인트 색을 정하고 도색 부위를 지정하는 등 공사에 관련된 업무지시는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G, H, I에게 각 임금 414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소개하였고 G, H, I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G, H, I에대하여 스스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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