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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의 벌금 전과 1회만 있을 뿐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사기나 불법도 박 범행 등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통장 1개 당 100만 원씩 월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제 2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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