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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노3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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