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생활관(구 ‘E’)에서 약 5개월간 생활한 경험을 통해 위 생활관의 보안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사정을 알고, 최근 위 생활관 내 가전제품이 신형으로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위 생활관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할 TV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7.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7. 늦은 밤 자신이 일하는 F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생활관으로 간 다음, 위 생활관 3동 5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501호, 503호, 504호 객실의 출입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LCD TV 3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8.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8. 늦은 밤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생활관으로 간 다음, 3동 5층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505호, 506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CD TV 2대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1동 101호 객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CD TV 1대를 들고 나와,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LCD TV 3대를 절취하였다.
3. 2013. 4. 1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G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D생활관에 냉장고를 1대 구해놓았는데 사무실로 실어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4. 12. 22:30경 G의 H 봉고 화물차를 타고 위 생활관으로 간 다음, 위 생활관 2동 206호 객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엘지 냉장고 1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