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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01 2017고단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4. 16:58 경 평택시 평 택 5로 34번 길 104 MD 하이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볕 가리개 안에 있던

5,000원 권 신세계 상품권 12 장( 합계 60,000원)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17:38 경 평택시 E에 있는 F 병원 뒤편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 18:40 경 평택시 비전동 889 벽산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 떼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제 2 유형)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월~ 약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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