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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메타폴리스 B동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범다은마을 방향에서 동탄이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왼쪽다리를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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