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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5누3896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43,748,380원의 부당이득금...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면 1행부터 2면 밑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남편인 G은 2012. 6. 30. E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H 36호 주택(건축연면적 103.63㎡, 이하 ‘36호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36호 주택은 2013. 1.경 완공되었다. 한편, C는 E과 사이에 B 19호 주택(건축연면적 64㎡, 이하 ‘19호 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면 5행 중 “E에게 고용되어”를 “2013. 5.경 E에게 고용되어”로 고친다.

2면 밑에서 4, 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4 내지 17, 21 내지 24, 26호증”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연대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대상자는 보험가입자 등이다.

그런데 36호 주택 신축공사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보험가입자가 아니다.

원고가 위 규정상의 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호 주택의 공사는 건축연면적이 64㎡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E과 F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G은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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