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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24 2014노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기는 하나, 검찰공무원임을 내세워 정상 유통이 어려운 물건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부터 시가 약 5억 6,600만 원 상당의 금괴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체포되기 전까지 약 2년 간 잠적도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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