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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17 2014노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기는 하나, 메스암페타민을 직접 국내에 반입하고, 나아가 이를 투약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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