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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04 2016고단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14.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경 ~ 2015. 9.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 초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8. 13:00경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김해국제공항 화물취급소에서, 필로폰 3.17g이 들어 있는 갈색 종이 택배상자를 부산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기를 통하여 발송하여 같은 날 17:5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취급소에 도착하게 한 다음 위 D에게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감정서 사본, 수사의뢰(창원보호관찰소), 환경조사서, 보호관찰카드, 각 마약감정서

1. ㈜F 운송장 사본, E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와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발췌

1. 피의자와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사본, 항공택배 박스, 백색가루가 들어 있던 비닐종이, 백색가루 3.17그램, 경남은행 서상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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