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7: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의 친구 E의 집에 있던 중,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D으로부터 ‘F 가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15만 원만 받았다, 같이 좀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눠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E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35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472-7에 있는 본 오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F의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G(24 세) 을 발견하고, E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춤을 힘껏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알고 있느냐,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달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힘껏 붙잡고 “ 씹할, 돼지 같은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 놔 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2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E이 피해자에게 “ 지갑 안에 돈이 많은 것 같으니 10만 원을 더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52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비행과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같은 시기에 범한 다른 죄로 소년 법상의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