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처 소유의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1:53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에 있는 사천 공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천 IC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출동한 사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