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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1 2018고단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 피고인은 2017. 12. 28. 08:3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 들어가, 계산도 하지 아니한 채 음료수를 마시고, 카운터에 있던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마트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인사하러 오라고 하라, 씹할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복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30 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 노래 주점에서, G으로부터 5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2018 고단 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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