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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9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B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도박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팅금액 이상을 배당)”외 불상자가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F, G, H, I, J, K, L, M, N“를 이용하여 2013. 4. 13.부터 2013. 11. 24.까지 도박 배팅계좌인 O 명의 국민은행 P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총 498회에 걸쳐 234,250,500원을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299회에 걸쳐 183,637,000원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Q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도박운영계좌 입출금내역(A)

1. A 도박계좌 거래내역, A 도박계좌 IP내역

1. A C 등 도박사이트 자료, A 도박금액 사용내역, A 도박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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