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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23 2019고단8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가 2017. 4. 21.경 C 소유의 D K7 승용차를 구매하여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 구매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긴 C이 2018. 6. 28.경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버리자, B와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18. 10. 25.경 남원시 E에 소재한 ‘F’ 광고사에 들러 그 업주에게 위 승용차 번호판의 제작을 부탁하여 그 업주로 하여금 아크릴판과 검은색 잉크를 이용해 ‘D’ 번호판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 후미에 부착된 번호판을 탈착해 앞 범퍼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 후미 번호판 위치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피고인은 2019. 1. 24.경 ‘승용차를 가져다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경남 하동군 G에서부터 인천 영종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위조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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