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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4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1. 11. 00:05경부터 00:25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투숙을 하러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있던 안내표지판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1. 00:40경 위 E 모텔에서 ‘손님이 욕하고 기물파손’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위 H으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를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위 G의 손을 가격하고, 모텔 밖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후 위 G이 일행인 A을 체포를 하면서 넘어진 것을 보자 발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1. 00:40경 위 E 모텔 밖에서 ‘손님이 욕하고 기물파손’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위 H이 일행인 B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위 G, H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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