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9 2015고정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