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원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위 피해자 소유의 전복 50마리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전복 10마리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 전복 10마리만 절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2017. 9. 11. 03:01 경 1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도난 당한 전복의 구체적 수량에 대해서는 진술한 적이 없는 점( 증거기록 12 쪽), ③ 피해자 D가 2017. 9. 12.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증거기록 44 쪽 )에는 2017. 9. 12. 02:10 경 20만 원 상당의 전복 50마리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량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소요시간,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번에 50 마리나 되는 전복을 절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CCTV 영상만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난 당한 전복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