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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노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는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도복 끈을 툭 쳤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14:3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가명, 7세)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장난을 치고 있자 피해자에게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F센터에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던 피고인이 엄지, 검지, 중지 3개의 손가락으로 야구공을 던질 때처럼 성기를 잡아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피고인이 1층에서 바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증거기록 제36쪽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영상,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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