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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고,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만 가지고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노128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4.경 근로자 대표 4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0. 및 2016. 7. 10.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6,676,000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6. 10. 근로자 대표 E, G, H에게 합계 500만 원, 2015. 7. 14. 근로자 대표 F, H, G, E에게 합계 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을 뿐, 합의서에 약정된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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