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2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 B과 사이에 포천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기간 : 2013. 11. 5.부터 2014. 3. 31.까지, 계약금액 : 43,000,000원(부가세 별도), 추후 연장기간 분은 출고분으로 정산(부가세 별도), 운반비는 별도임, 결제방법 : 1차 2013. 12. 5.까지 12,000,000원, 2차 2014. 1. 5.까지 16,000,000원, 3차 2층 마감 후 잔금으로 하고, 연장기간 분은 월말 정산하여 현금지급(최종결제시 손망실대금 정산하여 포함), 임대자재 손망실시에는 자재단가에 따라 정산, 단 다루끼외 판매분은 별도정산‘으로 정하여 외부비계 외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및 손망실금 등(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대료 등’이라 한다)은 합계 54,720,420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대료 등 합계 54,720,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재 최종 정산일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