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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13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안으로, 위증은 사법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자백 이전인 2015. 2. 26.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이미 확정되어(대법원 2015도57)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설시한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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