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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12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증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C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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