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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04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D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위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안으로, 위증은 사법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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