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4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소규모로 축사를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소를 판매하고 축산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인근 하천에 가축분뇨를 배출한 기간이 짧지 않고, 배출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이미 원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