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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05 2016고단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J 역 앞 E 제과점 와 H 앞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수시로 유성 매직으로 낙서 하여 운전자들과 시비가 잦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2:30 경 영주시 G에 있는 H 1 층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낙서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위 AF, 순경 A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검거하려고 하자 “ 야 이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이빨로 위 순경 A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깨물고, 계속하여 순경 AG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명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다소 가혹한 점 및 변론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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