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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80376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당시 후방 십자인대 파열 부분에 대한 장해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액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2) 그러나 갑제5호증의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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