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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119013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A, B: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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