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30 2019가단51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724 ㎡ 지상 연와조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67.3㎡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724 ㎡ 지상 연와조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67.3㎡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