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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4265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김제시 G 대 493㎡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5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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