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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후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31%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단속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70%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모두 매우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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