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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11%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또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09% 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한 것인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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