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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2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으로부터 마 시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됨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 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여 마사지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 하였으나 바로 제지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는 ‘ 다른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 이라고 하면서도, 그 후 자신이 생각하는 마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사지를 중단하게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만약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면 바로 거부하고 건전한 마사지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약 20~25 분 정도 마사지 후에 마사지가 중단되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마사지 중 어떤 마찰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성실히 응한 반면 피고인은 이에 불출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로 성매매업소들이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E ’에서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검색한 후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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