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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28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건축주 (F) 의 현장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 B에 대해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줄 당시에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현장 대리인을 그만 두지는 않아 이 사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로 계약서가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건축주 F은 피고인 A에게 E 건설공사의 도급을 주면서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업무를 맡겼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인부로 직접 고용한 점( 공판기록 제 58 쪽, 제 84 쪽), ② 건축주 F의 남편 이자 실질적으로 본건 공사를 진행한 I은 ‘ 피고인 A이 2015. 3. 31. 경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여 2015. 4. 10. 경 다른 공사업자에게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70, 73 쪽), ③ 피고인 A도 경찰에서 ‘2015. 3. 31. 경 제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B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그 당시 일을 한 것이 맞아 작성을 해 준 것이다.

솔직히 미리 이야기를 했어

야 했는데 크게 문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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